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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정당민주주의 훼손" vs "신청자격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4:12

비대위원 8인 직무집행 정지 요청한 2차 가처분은 취하할 듯
법원 "오는 28일 4차 가처분 사건과 함께 결론 내릴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특히 '비상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헌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당헌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당원권위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헌 효력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2차, 3차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8인의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심문했다.

가장 쟁점이 된 건 당헌 개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당헌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상황을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한 것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당헌을 통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동의하거나 당대표 및 부대표 전원이 동의해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야만 정당법과 헌법 등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데, 국민의힘의 개정된 당헌은 최고위원이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 역시 직접 발언하며 "과거 국회에서도 사퇴 등으로 국회의원 정족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면 국회가 해산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보궐선거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해산 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정족수 미달도 인수위 차출이나 장관 차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보궐선거로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이 개정된다고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설치 때문이 아니라 당헌 개정 전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최고위가 해산되었기에 당대표로서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8명의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전망이다.

다만 이 사건 채무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지난달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비상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 5일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기존 비대위를 해산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됐음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처분 심문기일 직전 비대위가 설치되며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가 상실됐다는 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심문기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 1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주 비대위원장이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므로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가처분 사건들을 오는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신청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바뀐 당헌을 토대로 새 비대위를 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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