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새 비대위 효력정지 사건 등은 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법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정 비대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제출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의 의결 효력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새 비대위 효력정지, 전국위 개최 금지 등 2,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다음 날 심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대로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같은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늦게 받아 답변서 작성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은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른 건과 다른 쟁점이 있다"며 "물리적으로 (변론 준비가) 불가능했던 만큼 강행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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