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환경 등 분야 7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KS인증 심사비용의 20% 감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표준(KS) 인증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 인증제도 유효기간 개선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에 따라 이번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먼저 품질·환경 등 분야 7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대상 인증을 보면 ▲KS인증 3→4년 ▲단체표준 인증 2~3→4년 ▲녹색인증 3→4년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3→4년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3→4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3→4년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계량기) 검정 4→7년 등이다.
완구, 유아용섬유제품, 학용품 등 16개의 어린이제품안전 확인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현행 5년에서 조정을 검토해 추진한다.
민간의 법정 인증분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관 지정제도를 우선 개선하고 타 인증제도로 확대한다. 인증기관 지정 요건 중 공통요소는 국제표준에따른 KOLAS공인기관 요건을 활용하고 안전, 환경 등 분야별 전문요건을 추가로 반영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 지정 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접수에 따른 현재 조사센터의 업무수행에서 인증서(성적서) 주요수요처와 협약을 통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신청비용/시험수수료/인증심사 수수료) 중 KS/KC인증 신청비용,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한다. KS인증/KC안전인증(전기, 생활, 어린이제품)의 인증 심사비용의 20%를 감면하게 된다. KC안전인증(전기, 생활, 어린이제품)및 계량기형식 승인의 신청(또는발급)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수출품을 선적하고 있는 화물선 [사진=해양수산부] 2022.09.07 swimming@newspim.com |
다수 인증 원스톱처리서비스의 온라인플랫폼(PC‧모바일) 개발과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업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수출기업이 국내 소재 시험인증기관에서 해외주요인증(CE(유럽),UL (미국)등)을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인증기관(TUV(독일),BV(프랑스),SGS(스위스)등)간 협약을 통해 주요 해외인증에 대한 국내신청·취득 등을 지원한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해외인증 취득과정에서 해당국(중동,싱가포르등)에서 수출기업의 법정대리인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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