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8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1만 8831건/730억 원)대비 2486건에 81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동남지구 우미린, 모충동 트릴로채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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