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아태평화교류협회 분과위원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2.08.26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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