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아태평화교류협회 분과위원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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