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불공정거래 중 43% 미공개 정보 이용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장회사 임원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등이 해당 기업의 대량 주식 매도‧매각에 따른 피해가 속출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 +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매도 및 매수할 경우 매매예정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된다.
특히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 대상도 범위와 내용도 확대된다. 상장회사는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된다.
세부적인 공시 내용도 작성해야 된다. 상장사 임원 및 특수관계자 등은 매매목적과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