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유세…불법 선거운동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내달 1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재형 의원이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터널 상부에서 열린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사업 시민개방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21 hwang@newspim.com |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 의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최 의원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8월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최 의원은 당시 선거캠프를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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