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
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권교체' 발언을 해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에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해, 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 캠프는 같은 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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