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타인 명의로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이사업체 사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오권철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벌금 12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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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2020년 1월 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세금을 회피하고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화물차량을 지입하기 위해 만든 B라는 사업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총 270회에 걸쳐 51억1312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성북세무서에 총 118억78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해 정부에 제출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외형상 거래실적을 부풀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영악화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공급가액 규모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허위 매출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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