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140만원 상당 자금 송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외국에 있는 테러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8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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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8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2022.09.08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조직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다.
또 지난해 7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A씨는 해당 단체 조직원들과 SNS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대화목록, 피고인이 해당 단체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단체가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자체만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