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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쌀값 안정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9:59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4만1185((정곡 20kg)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5만3535원 대비 23% 하락했다.

이는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쌀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2.09.08 lbs0964@newspim.com

현행법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할 경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6000t~386만7000t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8000~355만1000t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26만~32만t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전년의 350만7000t 대비 10.7% 증가했고, 재배면적은 73만2477ha로 전년의 72만6432ha보다 0.8% 증가, 쌀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했다.

또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로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며 "쌀 가격하락 또는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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