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외국산 오징어젓갈 20여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자 7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젓갈 제조· 판매업자 70대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 표시 외국산 오징어젓갈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2.09.07 hjk01@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한 오징어젓갈 21t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해 6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소매점에 오징어젓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대상인 외국산 오징어 제품 11t의 유통기한을 변조, 국내 식자재 업체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외국산 오징어젓갈 9t과 오징어 목살 11t을 압수해 폐기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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