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징역 2년·뇌물수수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지난 5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이 2020년 6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억 횡령·배임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
항소심은 지난 1일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4763만원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이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들어온 기부금 24억원으로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련자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홍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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