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영향으로 남해서부 전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던 2명이 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특보에 레저활동객 적발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9.05 ojg2340@newspim.com |
A(31) 씨와 B(31) 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약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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