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9범, 지하철 승객 휴대폰 훔쳐 다시 재판행
"절도 습벽 버리지 못하고 범행…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6시 23분 경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B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가 130만원 상당의 최신기종 아이폰 1대를 절취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단순절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였다.
알고 보니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것이다.
A씨의 범죄전력은 화려했다. 그는 1991년 5월 처음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인 1995년 10월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렇게 A씨는 2018년 9월까지 총 9차례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와 사회를 반복해 오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전과 형량이 합계 24년2개월이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