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일 이재명에 출석요구서 보내
검찰 "서면질의서 보냈지만 답변 없었다"
이재명 "3건 중 2건 이미 보내…정치탄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월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서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9월 6일 출석하도록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26일 경기남부청에서 송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일괄조사 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옹색한 변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백현동 부지 협박 발언과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으나 경기남부청은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 역시 두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를 공개소환 한 것"이라며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 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받다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는데, 이는 되든 말든 이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압박 받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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