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선셋 한강' 시동, 관광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0:37

8월초 대관람차·수상공연장 등 개발계획 공개
일상복귀에 맞춰 3000만 관광객 시대 목표
하반기 중 세부안 마련, 관광 활성화 기대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기대되죠.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다 죽었는데. 관광객 늘어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언제쯤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을 발표한 후 지하철 9호선 셋강역 인근 식당 주인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코로나 여파가 여전한 지금,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시 정책을 반기지 않은 상인이 있을까. 후속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강달빛야시장'이 3년 만에 개장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이 야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강달빛야시장'은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10시 총 10회 열린다. 2022.08.26 mironj19@newspim.com

한강이 가지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주말 반포한강공원에서 3년만에 다시 열린 '한강달빛야시장'에는 하루만에 8명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교통체증이 심했지만 인근 상권 매출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상인들이 한강에 거는 기대가 각별한 이유다.

서울시가 지난달 8일 공개한 '선셋 한강'의 핵심은 '아름다운 석양을 활용한 한강의 재발견'이다. 싱가포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에서 영감은 얻은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선셋거점 명소화 ▲선셋명소 발굴·조성 ▲수변활용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된다.

프로젝트 일환인 차없는 잠수교 축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방치된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을 목표로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Seoul Eye)'와 수상예술무대, 대규모 공연장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본격적인 사업추진도 천천히 시동을 걸고 있다. 이달중 주요 간부회의에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수변객석과 수상 공연장, 대관람차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중 첫 발표를 시작으로 세부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프로젝트인만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2019년 서울 관광객수는 약 1300만명. 2010년 700만명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한 규모지만 코로나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를 모두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안정되는 추세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오 시장 임기 내에 30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들이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 단기간 회복은 어렵지 싶다. 연말까지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얻은 빚이 너무 많다. 관광객이라도 돌아오면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정말 간절하기 기대한다."

국내 자영업자 커뮤니티 올라온 글처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