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 시험 문제의 감독관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나우상 재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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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시험감독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같은해 12월 6일 시험장에서 준비된 장비를 기초로 출제될 문제 유형을 동료 교사와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동료와 제자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시험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을 해한 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이자 시험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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