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부산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부산 금정구청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업체로부터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과 향응 등의 대가로 A씨는 금정구청에서 발주한 수천만원 상당 CCTV사업을 수의계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비리 사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들통났다. 사건을 이관받은 부산시는 감사를 통해 A씨의 비리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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