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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종부세 완화법' 처리부터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7:00

인사청문회·국정감사 등 곳곳 충돌 불가피
14~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2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 진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달 1일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뀜에 따라 각종 입법과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7인 찬석209인 반대 10인 기권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올해 정기국회에선 오는 9월 14∼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9∼22일 나흘 간의 대정부 질문을 거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치고 12월 9일 100일간의 일정을 종료한다.

대정부 질문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한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또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진행한다.

이외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열 계획이다.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은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당초 지난 30일 들여다보려 했던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 처리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가 이날로 연기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까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고 보면서 국회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에게 중과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관건은 인사청문, 종부세 문제와 함께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로도 꼽히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직을 감시하는 역할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두 사안을 연계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문제 역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해당 기간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논란 등 인선에 대한 공세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11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 관철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지적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놓아선 안된다는 과제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출 후 당 재정비에 속력을 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등을 앞두고 또다시 리더십 부재 상황에 놓여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대응 지속, 당의 방어가 이어지고 있단 점이 원활한 정기국회 가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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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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