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정규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통합반'만 개설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을 할 수 있는 '별도반'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간등록생 제도는 고교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다.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격필수인 실습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의 경우 시간제등록생으로 현장실습 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자격증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