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2:00

국내 신용카드사 관할 세무서 상대로 소송 제기
과세관청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 과세 정당"
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 "법인세 판결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 등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남대문·중부·영등포·종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으로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 0.01%를,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를 지급했다.

과세관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원천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고, 그 용역의 공급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고지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 소득의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심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 사용료 소득이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면서도 "나머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법인세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가려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상표권 사용료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분담금인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이 법인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과 달리 법인세 과세 대상을 구분해 일부 처분만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마스터카드사의 의무는 상표권 사용 허락 외에는 없다"며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과는 무관하므로 국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라고 봤다.

이어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욜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의 로열티로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로열티라고 볼 수 있는 국외 신용결제 금액의 0.03%, 국외 이용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서의 사업 소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인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발급사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원심 판단과 동일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를 구분해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이 사업소득"이라며 "이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일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 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됐던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해 그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