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엇갈린 의료과실 감정서에도 환자 패소 판결…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복적 실신에도 추가 검사 안해 사망…유족 소송
"상반되는 감정의견, 신빙성 여부 추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전문 감정 의견서에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영남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7월 9일 오전 5시 경 자다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검사 결과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자 같은 달 14일 퇴원했다.

퇴원 후 2주가 지난 같은 해 7월 28일 A씨는 실신과 명치 부위 답답함으로 다시 영남대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증상의 원인이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며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고 처방약 복용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달 후인 2015년 8월 20일 재차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실신 전 증상을 보여 영남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심전도 이상, 심근효소 이상 상승 소견이 있었고 흉수가 확인됐으나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단하고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뒤 다시 명치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했고 A씨의 유족들은 영남대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은 망인에게 반복된 실신 등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상동맥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과정,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총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상 과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의료진 조치에 대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감정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A씨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심전도에 변화와 없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변화도 없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 망인의 심근효소 수치는 참고치보다 훨씬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참고치에 가까워지는 추세였다"며 "망인이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측정치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 조치가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8월 20일 이뤄진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은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어 "원심이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감정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사실조회 등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