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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의료과실 감정서에도 환자 패소 판결…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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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실신에도 추가 검사 안해 사망…유족 소송
"상반되는 감정의견, 신빙성 여부 추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전문 감정 의견서에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영남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7월 9일 오전 5시 경 자다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검사 결과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자 같은 달 14일 퇴원했다.

퇴원 후 2주가 지난 같은 해 7월 28일 A씨는 실신과 명치 부위 답답함으로 다시 영남대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증상의 원인이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며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고 처방약 복용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달 후인 2015년 8월 20일 재차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실신 전 증상을 보여 영남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심전도 이상, 심근효소 이상 상승 소견이 있었고 흉수가 확인됐으나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단하고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뒤 다시 명치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했고 A씨의 유족들은 영남대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은 망인에게 반복된 실신 등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상동맥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과정,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총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상 과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의료진 조치에 대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감정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A씨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심전도에 변화와 없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변화도 없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 망인의 심근효소 수치는 참고치보다 훨씬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참고치에 가까워지는 추세였다"며 "망인이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측정치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 조치가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8월 20일 이뤄진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은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어 "원심이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감정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사실조회 등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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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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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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