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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별 과실상계·책임제한 달리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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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 관계 놓고 한 차례 파기환송
"원고 과실 피고 전원에 평가하면 부당한 결과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A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실 범위를 각각 100%, 70%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공단은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의 소유자로, 대한통운은 공단으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터미널을 전대받아 크레인을 운용했다. A사는 해당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했다.

해당 크레인은 2007년 5월께부터 현장에서 조립작업이 개시됐다. 같은 해 10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나 같은 달 20일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양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의 선박과 화물이 손상됐다.

이에 공단은 A사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대한통운이 일상적 점검을 소홀히 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을 실시해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을 52억7000여만원으로 보고 A사와 대한통운에 각각 80%에 해당하는 42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와 대한통운은 크레인을 주의의무에 위반해 제작하거나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단은 크레인 매수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은 A사와 대한통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며, 산정한 손해액 50억원가량 중 대한통운에는 15억여원(30%), A사에는 35억여원(70%)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크레인 관리와 운용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크레인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사용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단 A사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과실을 피고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해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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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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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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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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