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별 과실상계·책임제한 달리 정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09:00

부진정연대 관계 놓고 한 차례 파기환송
"원고 과실 피고 전원에 평가하면 부당한 결과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A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실 범위를 각각 100%, 70%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공단은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의 소유자로, 대한통운은 공단으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터미널을 전대받아 크레인을 운용했다. A사는 해당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했다.

해당 크레인은 2007년 5월께부터 현장에서 조립작업이 개시됐다. 같은 해 10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나 같은 달 20일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양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의 선박과 화물이 손상됐다.

이에 공단은 A사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대한통운이 일상적 점검을 소홀히 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을 실시해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을 52억7000여만원으로 보고 A사와 대한통운에 각각 80%에 해당하는 42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와 대한통운은 크레인을 주의의무에 위반해 제작하거나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단은 크레인 매수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은 A사와 대한통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며, 산정한 손해액 50억원가량 중 대한통운에는 15억여원(30%), A사에는 35억여원(70%)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크레인 관리와 운용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크레인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사용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단 A사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과실을 피고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해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