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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별 과실상계·책임제한 달리 정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09:00

부진정연대 관계 놓고 한 차례 파기환송
"원고 과실 피고 전원에 평가하면 부당한 결과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A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실 범위를 각각 100%, 70%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공단은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의 소유자로, 대한통운은 공단으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터미널을 전대받아 크레인을 운용했다. A사는 해당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했다.

해당 크레인은 2007년 5월께부터 현장에서 조립작업이 개시됐다. 같은 해 10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나 같은 달 20일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양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의 선박과 화물이 손상됐다.

이에 공단은 A사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대한통운이 일상적 점검을 소홀히 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을 실시해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을 52억7000여만원으로 보고 A사와 대한통운에 각각 80%에 해당하는 42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와 대한통운은 크레인을 주의의무에 위반해 제작하거나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단은 크레인 매수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은 A사와 대한통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며, 산정한 손해액 50억원가량 중 대한통운에는 15억여원(30%), A사에는 35억여원(70%)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크레인 관리와 운용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크레인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사용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단 A사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과실을 피고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해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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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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