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사 300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 9월 14일 이전에 관련을 전달하는 자리다.
금감원 과계자는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사전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 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업무자료-회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