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추석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08.29 lkh@newspim.com |
점검 대상은 차례음식 완전 조리 식품을 포함해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다.
특히 수입량이 증가한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 명절 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표시,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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