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와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9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배출표시 점검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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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현장점검 모습. [사진 =충주시] 2022.08.29 hamletx@newspim.com |
추석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포장 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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