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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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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관계기관과 특별전담반 구성…3대 분야 9개 과제 추진
암행검사 제도 도입…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어 횡령·부당대출 등의 비위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금융사고예방▲건정성 강화▲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개 과제(3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먼저 횡령 등 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으로 소형 금고 대상 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또 2년에 한 번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불시에 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 인력도 131명에서 171명까지 늘리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명령휴가제는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휴가를 명령하는 제도다.

앞서 올해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릉사천새마을금고에서 각각 40억원, 2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내통해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여 380억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부실 대출을 막기위해 취득 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과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알선·청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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