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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연휴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4:53

수출기업의 환급금 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해외직구 물품 특별지원팀·비상대기조 가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환급·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등 한시 대책을 추진한다.  

고나세청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한다. 또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 먼저 지급 후 명절 연휴 이후(9.13~)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다.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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