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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 해외수입 쉬워진다…관세청, 관세 규제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30

15일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 발표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R&D센터 물품 반출입도 상시 허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 0%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반도체를 제조하는 A사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공장 옆에 있는 연구개발(R&D) 센터는 보세공장이 아니어서 성능 검사를 위해 반도체 제품을 반입할 때마다 매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 같은 불편 사항은 올해 안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DX부문 사장과 김홍경 DS부문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관련 협력사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 보세공장 반입 물품 제한 대폭 완화

윤 청장이 이날 발표한 반도체 관세분야 지원 방안은 보세공장 제도 규제 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 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보세공장 규제혁신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우선 보세공장의 반입 물품 제한이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일부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국내외로 판매한 경우 하자보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에 다시 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 제한 물품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에도 성능 개선 작업이나 해외생산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반입 대상 규제가 완화된다.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품돼 원인을 긴급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휴일기간 동안에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현행 제도는 보세공장 원재료 외에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완제품이나 불량 분석이 필요한 반품 제품 등은 세관의 사용신고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쉬는 날에는 수리가 당연히 어려워지고, 업체들의 대응도 늦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잇따랐다.

이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사용신고의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즉시 물품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에 의해 검새 대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세관 심사가 필요하다.

◆ R&D 센터 물품 반입 상시 허용…해외통관 애로 해소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센터로의 과세 보류 물품 반출입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구개발(R&D) 센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수입신고와 심사, 수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만약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수입통관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반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세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간 물품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해진다.

보세 운송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도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직접 운송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세운송 간소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국내 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해외 관세당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지원한다.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 관세율 0% 적용

또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의 신속통관과 물류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시행한다. 현재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도착 즉시 물품 반출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혜택을 확대한다. 중량이 커서 분할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는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다만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는 경우에는 각 부품별로 HS 분류해 수입신고와 관세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에 관세율 0%를 오는 8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의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도 고도화할 방침이다.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전담 수사팀도 설치해 단속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2.05.16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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