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점검했다
- 레이저 제모기·체온계 등 위반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
- 식약처는 차단 요청과 현장점검에 나서며 정식 수입품 구매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유통 환경 지속 점검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레이저 제모기와 체온계 등의 불법 직구와 부당 광고 15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펄스광선조사기(32건) ▲체온계(19건) ▲자동전자혈압계(39건) ▲의료용흡인기(66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등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와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