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청, 상반기 마약류 238kg 적발…밀반입 대형화 추세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트암페타민 87kg 1위…대마류도 58kg 적발
적발량 58% 북미지역서 유입…아시아 184%↑
관세청, 인천세관 중심서 전국 차원 수사 체계
윤태식 청장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로 들여오는 마약류 밀반입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이 감소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여오는 것이다. 

◆ 상반기 마약류 밀수 372건·238kg 적발…건수↓·중량↑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272kg)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중량은 증가한 반면, 건수는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은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관세청] 2022.07.26 jsh@newspim.com

밀수 경로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항공 여행자'에 의한 밀수 모두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줄었고 중량은 늘었다.

마약 종류별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이 가장 많고,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페노바르비탈은 중국에서 '거통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진통제다.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지역과 미국을 통한 유입이 많았다.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대마류의 경우 전체 적발량의 5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에서 유입됐고, 라오스 등 아시아지역에서 유입된 적발량이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미래주역인 20·30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 등 마약류가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메르암페타민 대형 밀수 양상…동남아·미국서부서 들여와

올해 상반기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동남아시아·미국 서부지역 등에서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마초·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대마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마류 중 주요 밀수 품목은 '대마초'이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 또한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소주·차·삼겹살 등)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관세청] 2022.07.26 jsh@newspim.com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제 여객기 증편 이후 서아프리카·남미지역 마약 밀수조직이 연루된 대형 밀수가 잇달아 적발되었는데,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올해 2월 22일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했다. 또 이달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