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항소 기각
대법서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5월 특활비를 상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 과정 문제 등 각종 의혹을 받자 청와대에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하고 향후 편의를 제공받고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을 국정원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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