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신고·종상향 제안 없어…발기인 모집 단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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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A협동조합이 성남시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이 조합은 교통 편의나 학군,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동에 총 569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조차 제안되지 않았다.
또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절차대로라면 조합 설립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호 시 주택과장은 "최근 경제난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간임대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발기인 가입 시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