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대만의 LED 유통회사 에버라이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유죄를 받았다.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6월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벌금형인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상무와 S 실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2세대 자동차용 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CI. [사진=서울반도체] |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라이트가 탈취한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1987년 3월에 설립한 세계 3위 LED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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