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수용자 손등에 스테이플러 철심을 박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수용자 손등에 스테이플러 철심을 박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2022.08.22 jongwon3454@newspim.com |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중이던 B군 손 위에 스테이플러를 놓고 눌러 철심을 박고 목을 조르는 등 2개월여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주희 판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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