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제조·판매 업체 및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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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2.08.23 1141world@newspim.com |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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