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国驻韩国使馆举办"纪念中韩建交三十周年各界人士招待会"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9:19

纽斯频通讯社首尔8月23日电 22日,首尔新罗饭店迎宾馆张灯结彩、高朋满座,中国驻韩国大使邢海明偕夫人谭育军在此隆重举行"纪念中韩建交三十周年各界人士招待会"。

【图片=中国驻韩国大使馆提供】

韩国国会议长金振杓,外交部次官补余承培,21世纪韩中交流协会会长金汉圭,韩国经营者总协会会长孙京植出席并致辞。韩国统一部部长权宁世,国家安保室第一次长金泰孝,国民力量党党首朱豪英,国会外交统一委员会尹在玉,国会议员徐薰、朴钉、金相姬、裴贤镇,前总理李寿成、郑云灿,前驻华大使权丙铉,现代汽车集团会长郑义宣,三星电子集团副社长金圆暻等两国各界友好人士400余人应邀出席。

【图片=中国驻韩国大使馆提供】

邢海明在致辞中表示,中韩世代比邻而居,两国人民互学互鉴、相濡以沫的佳话代代相传。三十年前,两国老一辈领导人以政治家、战略家的非凡胆略和远见,合力打破冷战的坚冰,作出中韩建交的重大战略决断,彻底结束了两国几十年的相互隔阂,掀开了中韩关系三十年全面快速发展的辉煌篇章,也为促进地区和平稳定与繁荣注入强大的正能量,在全世界树立了不同制度、不同理念国家间交往合作的典范。当前,中韩两国都处在各自发展的关键阶段。中国将于下半年召开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为中国今后的中长期发展指明方向、擘画蓝图。韩国正在尹锡悦总统领导下,为建设更加美好的国家而努力。中韩在深化双边经贸合作、保持全球产供链完整稳定、守护国际公平正义等方面有着巨大的共同利益,两国在半导体、大数据、人工智能等领域合作未来机遇无限、大有可为。

邢海明表示,当前国际形势正发生复杂深刻的变化。但孔子所倡导的"近者悦,远者来"却是不破的真理。只要中韩双方都坚持以诚相待、以信为先,相互理解、相互包容,尊重和照顾彼此核心关切和重大利益,前方就没有迈不过去的坎、没有翻不过去的山!衷心希望并相信,在习近平主席和尹锡悦总统的共同引领下,中韩双方能够常怀建交初心,坚持互尊互信,聚焦合作共赢,致力和平友好,共同携手努力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在下一个三十年取得新的更大发展。

【图片=中国驻韩国大使馆提供】

金振杓表示,1992年韩中建交是充满勇气和智慧的重大决断。三十年来,两国已经相互成为不可或缺的珍贵朋友。当前国际局势正在发生重大变化,新冠疫情、气候变化和供应链稳定等问题并非某个国家可以独自解决。希望两国关系在建交三十周年之际更趋成熟,在供应链、卫生等领域扩大战略沟通。中国话讲"有福同享,有难同当",希望韩中双方能永远珍视如此特别的友谊,两国国会应为此更加紧密合作。

【图片=中国驻韩国大使馆提供】

余承培表示,韩中两国自建交以来在政治、经济、人文交流等领域取得史无前例、令人瞩目的发展成果,这得益于双方拥有数千年互为近邻、密切交流的历史。当前国际局势复杂多变,对韩中两国机遇与挑战并存。在不久前青岛韩中外长会谈中,韩方提出"和而不同",希望双方在"不同"的基础上追求和谐合作。双方有必要强化战略沟通,在半岛等问题上进行密切合作,并合力保障供应链稳定,同时在碳中和、雾霾、气变、人文等领域加强对话与合作。只要两国关系保持牢固的根基,无论遇到怎样的困难都一定能够克服,实现更大发展。

【图片=中国驻韩国大使馆提供】

金汉圭、孙京植表示,韩中建交后在各个领域关系都十分密切,共同开创了两国关系史的新时代。双方应积极开展民间团体交流,推动两国关系发展。"梅花香自苦寒来",相信两国关系历经考验将变得更加坚韧,取得更大成就。期待疫情结束后,韩中各领域交流合作更趋活跃。

【图片=中国驻韩国大使馆提供】

艺术家们表演了精彩的文艺节目,现场始终洋溢着浓厚热烈的友好气氛。来宾们纷纷取阅《习近平谈治国理政》等现场展示书籍,驻足认真欣赏两国关系发展成就图片展,并在照相打卡区合影留念。大家共同回顾中韩建交以来走过的不平凡历程,热烈庆祝中韩合作在领域取得的辉煌成就,共同展望双边关系未来发展前景,衷心期待中韩关系在下一个三十年取得新的更大发展,并祝愿中韩友好地久天长!

(文章摘自中国驻韩国大使馆官网)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