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안 받을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2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CL은 이번 지정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산화질소(NO2)·일산화탄소(CO)·오존(O3) 등 대기와 이산화탄소(CO2), 라돈 등 실내 가스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됐다. 2018년 충북혁신도시에 구축한 공기질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을 활용한다.
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시스템. [사진=KCL] 2022.08.22 kh99@newspim.com |
환경부가 지난해 8월 개정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엇보다 가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측정결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다.
조영태 KCL 원장은 "정부의 대기·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수입업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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