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편취액 다소 줄어…피해액 대부분 변제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할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운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고법판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신모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사장 이모 씨와 전 부사장 김모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신규 저작권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신규 저작권자에 대한 편취액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액의 97% 상당을 변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약 5년간 멜론 회원들이 LS뮤직 음악을 이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41억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멜론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작권료 약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채 신뢰를 잃게 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신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