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저작권료 미정산 혐의…1심 징역 3년6월
2심서 편취액 다소 줄어…피해액 대부분 변제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할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운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고법판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신모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사장 이모 씨와 전 부사장 김모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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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씨 등이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신규 저작권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신규 저작권자에 대한 편취액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액의 97% 상당을 변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약 5년간 멜론 회원들이 LS뮤직 음악을 이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41억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멜론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작권료 약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채 신뢰를 잃게 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신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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