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총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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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소속돼 범죄를 공모하고 중국 청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한 콜센터는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7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며 총 4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2억원을 갈취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며 "명의가 도용돼 사건을 등록해야 한다"고 속이고 금융정보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31회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에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