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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전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2:52

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 추진에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80여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서고 있다. 왼쪽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2022.08.18 kilroy023@newspim.com

윤 청장은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윤 청장은 또 법무부의 '수사권 복원'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청장은 "8월 22일까지 관련기관으로서 의견조회를 제출하게 돼있다"며 "(검수완박)법 개정 취지를 웨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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