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56)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험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안국약품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어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뒤 총 320회에 걸쳐 채혈하고 2017년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를 투약해 총 264회 채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17년 5월 항혈전응고제 비임상시험에서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문 과정에서 자백했으나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어 전 부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피고인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품 개발에 있어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했다"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순된다"고 했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국약품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했다"고 했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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