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 없이 운행하는 구역형 평가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택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4곳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내 허가 여부가 결정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허가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구역형 유상운송은 택시처럼 특정 지역에서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앞서 버스처럼 운행하는 노선형 유상운송은 지자체가 9개 기업에 한정운수 면허를 허가해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무인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측면도 최대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14곳이 운영 중이다.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6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구가 계속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선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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