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이다.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07.15 gyun507@newspim.com |
이명수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며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치의학 및 치과질환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며 관련 산업이 더욱 진보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충남도와 합심해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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