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새벽에 술에 취해 창문을 열어 잠자고 있던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빌라 2층집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자고 있던 여성의 얼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7분께 피해자 집 앞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660m 가량 운전한 사실도 밝혀져 음주운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성적 폭력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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