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도 첫 도입…10년간 1조원씩 배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인구감소 위기 극복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부출연금 1조원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500억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기금투자계획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평가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