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추석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재래시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2021.09.05 mironj19@newspim.com |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투입돼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 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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