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운영 전 노선과 민자도로 13개 대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일반 하이패스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장애인, 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2개월 간 이러한 개선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 노선과 공사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노선 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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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위한 하이패스 적용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이 그 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