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직장을 잃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9부(박미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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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41) 씨를 집까지 따라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을 잃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묻지마 폭력' 범행을 했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